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

경영공시

경영(수시)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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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